2019-01-10 04:08
[단독]"군미필 남성은 2년치 빼고 줘라"…이상한 손해배상금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사망할 경우 가동연령(취업가능 기간)이 2년 줄어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의견수렴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약 60여년 간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인데, 여성이나 군면제자와 차별은 물론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등 현행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을 빼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한다. 즉 남성의 가동연령은 만 21~60세로 여성(만 19~60세)보다 2년 짧은 것이다.
이는 여성이나 군면제자, 병역특례를 받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비교해 차별의 소지가 상당하다. 게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특혜를 주던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상황에서 반대로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라는 이유로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가동연령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0년 ‘남성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58169
군미필 여성은 전액 보상하고 군미필 남성은 2년치 뺴고 보상금 준다는 보상 규정 ㅠㅠ
법원도 가동연령 공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니 더 절망적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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