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것.
검찰도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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