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13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A씨(58)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끝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이씨의 좌측 10m 앞쯤에서는 버스가 달리고 있었으며 A씨는
이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고,
이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해 A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에 보행자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또 Δ이씨의 좌측에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Δ이씨가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45.05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20m밖에 확보돼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61212
한참 차 많은 시간대에 왕복 6차로 무단횡단..;;;
'잡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교통정보 어플업데이트하면 핸드폰 파일날아감 (0) | 2018.10.27 |
---|---|
곰탕집 성추행 판결 "유죄추정" vs "2차가해"오늘 혜화역서 맞불 (0) | 2018.10.27 |
폭망한 나라 베네수엘라 근황 (0) | 2018.10.27 |
세월호 피해자 언급하는 황교익 (0) | 2018.10.26 |
처갓집 앙념통닭 한마리만원 (0) | 2018.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