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족간에 일어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해
가까운 친족간 범죄는 아예 그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선 친고죄로 하는 조항.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에 한해 적용.
물론 민사책임까지 면제하는건 아니니 소송 걸어서 돈 돌려받을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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